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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 "1년 반 전에 넘어진 사고도 지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Chase Jeong

"1년 반 전에 넘어진 사고도 지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실제 케이스는 고층 아파트 로비에 고여 있던 물 때문에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 그리고 지금

사고 발생 후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정식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네바다주의 일반적인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소멸시효는

  • 2년

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몇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사진 연락 기록 의료 기록 목격자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났다고
  •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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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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