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여행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보상 청구는 여러분이 사는 곳의 법이 아니라 사고가 난 네바다주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구를 위해 라스베가스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기록 정리부터 보험사 협상, 최종 합의까지 대부분의 절차는 한국에 돌아가신 뒤에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스베가스 사고는 네바다주 법으로 진행됩니다
네바다는 과실주의(at-fault) 주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자신의 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가 캘리포니아에 살든 서울에 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행객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는 귀국해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바다주 상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며(NRS 11.190(4)(e)), 네바다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한국에 돌아가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 내 과실이 조금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수정 비교과실 원칙(NRS 41.141)에 따라 본인 과실이 50%를 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과실 비율만큼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한국에 돌아가셔도 청구는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상해 청구는 현장 출석이 아니라 기록과 연락으로 진행됩니다.
- 라스베가스 병원 기록과 한국에서 이어서 받은 치료 기록 모두 부상의 증거가 됩니다.
- 서명, 진술, 진행 상황 확인은 전화와 이메일,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 보험사와의 협상, 나아가 최종 합의까지 한국에 계신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그것이 네바다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보험사가 출국 전에 서둘러 합의하자고 재촉해도, 압박 속에서 결정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기 전에 해 두실 일
- 사소해 보여도 진료를 받고 서류를 챙기세요.
- 사고 현장, 차량이나 위험 요소,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경찰 리포트(또는 사고 리포트)와 상대방 보험 정보를 확보하세요.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출국 전에 라스베가스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두세요. 현장 증거와 영상은 현지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행객에게 자주 생기는 사고 유형
여행객도 현지 주민과 같은 사고를 겪지만, 몇 가지 변수가 더 붙습니다. 렌터카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라스베가스 렌터카 사고 처리 글에서 누가 무엇을 보상하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스트립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고액의 상업용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우버·리프트 사고 보상 글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절차는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정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한국으로 귀국한 뒤 네바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파크로펌은 한국어로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거리와 언어 모두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귀국 후에 찾아도 되나요?
가능하면 출국 전에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증거와 카메라 영상,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귀국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계선은 2년의 소멸시효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은 없습니다.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