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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교통사고 치료비, 누가 내나요?

Chase Jeong

네바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짧게 답하면, 최종적으로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책임지지만 그 돈은 대개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합의금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통 본인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에 추가해 둔 메드페이(Med-Pay), 또는 의료기관과의 리엔(lien) 약정으로 해결합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왜 마지막에 한 번만 지급하나요?

네바다는 과실 책임주의(at-fault) 주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소득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는 병원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상의 전체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를 영구히 종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시차가 생깁니다. 병원 청구서는 몇 주 안에 날아오는데, 정당한 합의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공백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과 신용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합의 전 치료비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 본인 건강보험. 상대방 잘못으로 난 사고에 내 보험을 쓰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합의금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어도, 청구서가 연체나 추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치료를 끊기지 않게 해 줍니다.
  • 메드페이(Med-Pay). 네바다 자동차 보험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의료비 담보입니다. 가입해 두셨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동승자의 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요약 페이지(declarations page)를 확인해 보세요. 가입해 놓고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의료 리엔(lien). 일부 병원, 카이로프랙터, 영상의학 센터는 지금 청구하는 대신 나중에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받는 조건으로 사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분에게는 소중한 길이지만, 사건을 마무리할 때 리엔 금액을 신중히 협상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 한도가 너무 낮다면?

네바다의 최소 책임보험 한도는 25/50/20입니다. 1인당 상해 $25,000, 사고당 $50,000, 대물 $20,000이 전부입니다. 응급실 한 번으로도 빠듯해질 수 있는 금액이므로, 부상이 심할수록 본인의 건강보험, 메드페이,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담보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보상액을 좌우하는 네바다의 두 가지 규정

첫째, 기한입니다. 네바다의 상해 소송 시효는 원칙적으로 부상일로부터 2년입니다(NRS 11.190(4)(e)). 시효가 지나면 보험사는 한 푼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둘째, 과실 배분입니다. 네바다의 수정 비교과실 원칙(NRS 41.141)상 본인 과실이 50%를 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깎입니다. 보험사 조정관과의 초기 통화에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조정관과 대화해도 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치료를 미뤄야 하나요?

아닙니다. 치료를 미루면 건강이 먼저 상하고, 청구에도 불리해집니다. 보험사는 치료 공백을 부상이 경미했다는 증거로 활용합니다. 특히 사고 며칠 뒤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더욱 빨리 진료를 받고 의사의 치료 계획을 따르셔야 합니다.

합의금에서 건강보험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일부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상(subrogation)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환액은 협상 여지가 큰 편이고, 이 금액을 줄여 의뢰인 몫을 늘리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을 돈이 전혀 없으면요?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메드페이, 리엔 진료를 조합하면 치료받을 길은 거의 항상 있습니다. 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이고 한국어로 가능하며, 당일에 바로 방법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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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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