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고 하루 이틀 안에 상대방 보험사 조정관(adjuster)이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간단한 녹음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조정관과 대화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보험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어떤 인터뷰든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통화에서 한 말이 몇 달 뒤 합의금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관은 왜 이렇게 빨리 전화할까요?
조정관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이고, 보험사의 목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청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른 전화는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경황이 없고, 병원도 가기 전이며, 자신의 부상과 청구 가치를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질문이 과실 비율로 바뀌는 과정
네바다는 수정 비교과실 원칙(NRS 41.141)을 따릅니다. 본인 과실이 50%를 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숙련된 조정관이 낚으려는 것이 바로 이 비율입니다.
- 괜찮다고 말하는 것. 아드레날린은 통증을 가리고, 연부조직 손상의 통증은 24~72시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고 직후에 괜찮다고 한 말은, 진짜 증상이 나타난 뒤 강력한 반대 증거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나타나는 통증 글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 사과하거나 추측해서 말하는 것. 예의상 한 사과, 속도·거리·시간에 대한 어림짐작은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기록되어 책임을 떠안게 만듭니다.
- 녹음 진술에 동의하는 것. 녹음 인터뷰는 불리한 답변을 끌어내도록 훈련받은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정중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서둘러 내미는 낮은 합의금
또 하나의 고전적인 수법은, 부상 정도를 알기도 전에 빠르게 내미는 합의금 제안입니다. 청구서가 쌓여 갈 때는 구명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는 순간 청구는 영구히 종결됩니다. 나중에 수술이나 몇 달의 치료가 필요해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제안이든 검토하기 전에 네바다에서 교통사고 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지부터 파악하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 본인 보험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리되, 기본 사실만 간단히 전달하세요.
- 상대방 보험사의 녹음 진술 요청은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정중히 거절하세요.
- 빨리 진료를 받고, 모든 증상을 빠짐없이 말하고, 치료를 끝까지 받으세요.
- 조정관 응대는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이고 한국어로 가능하며,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가 없습니다.
짧은 질문과 답
상대 보험사에 녹음 진술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보험사에는 약관상 합리적인 협조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대화입니다. 그 경우에도 짧고 사실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정관과 통화해 버렸는데, 사건을 망친 건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괜찮다고 말한 것처럼 흔한 발언은 맥락을 설명할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추가 진술을 멈추고, 다음 전화가 오기 전에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첫 제안이 공정한 경우도 있나요?
첫 제안은 부상의 전체 비용이 파악되기 전에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일찍 오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부상의 전모가 파악되기 전에 나온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