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렌터카 사고가 나면 배상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 부상을 누가 책임지느냐, 다른 하나는 렌터카 차량 손상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답은 대체로 간단합니다. 네바다는 과실주의(at-fault) 주이므로 과실 있는 운전자의 책임보험이 부상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두 번째 답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여러 보장 중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 치료비는 과실 있는 운전자의 보험이 부담합니다
렌터카를 몰았다는 사실이 부상 책임 관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와 똑같이 상대방의 책임보험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네바다주 의무 보험 최저 한도는 25/50/20(대인 1인당 2만 5천 달러, 사고당 5만 달러, 대물 2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면 상대 보험 한도가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 수정 비교과실 원칙(NRS 41.141)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50%를 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렌터카 차량 손상은 세 곳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 자체의 수리비는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핵심은 약관의 세부 문구에 있습니다.
- 렌트 계약. 카운터에서 판매하는 손해 면책(damage waiver) 같은 선택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면, 차량 손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 개인 차량에 가입해 둔 보장이 렌터카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보험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혜택. 해당 카드로 렌트 비용을 결제한 경우 렌터카 보장을 제공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조건은 카드마다 크게 다르므로, 짐작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측은 금물입니다. 사고 후에는 렌트 계약서와 보험 증권(declarations page), 카드 혜택 안내서를 꺼내 확인하시거나, 저희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스트립 인근의 렌터카 사고에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했거나 아예 무보험인 운전자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가 도주했다면, 무보험 상해 보장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는 라스베가스 뺑소니 사고 대처법 글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UM/UIM 보장은 네바다에서 선택 사항이지만 보험사는 모든 계약에서 이를 반드시 제안해야 하며, 가입해 두고도 잊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렌터카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911에 신고하고, 괜찮아 보여도 진료를 받으세요.
- 양쪽 차량과 현장,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과 보험증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 렌트 계약이 정한 대로 렌터카 회사에 사고를 알리되, 과실을 인정하지는 마세요.
- 렌트 계약서와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보험사가 말하는 보장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네바다주 인신 상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NRS 11.190(4)(e)). 여행 중이셨다면 라스베가스를 떠난 뒤에도 청구가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라스베가스 여행 중 사고 당했을 때 글에서 귀국 후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며, 파크로펌의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변호사가 렌터카 사건도 상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터카 회사가 차량 손상 비용을 청구합니다. 부상 보상에도 영향이 있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차량 손상은 본인과 가입 보장, 렌터카 회사 사이의 재산 문제이고, 부상 청구는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따로 진행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파크로펌은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